2201667호, 2024-07-12 발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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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7-12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락
공동발의 11인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외교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