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1667호, 2024-07-12 발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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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7-12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락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인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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