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763 · 발의 2024-06-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적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지역은 고령인구 증가 및 청년층의 도시로의 유출로 학령아동수가 급감하고 있는 한편, 교육 당국은 재정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함으로써 해당 지역 학생의 학교 접근성은 악화되어가고 있음에도 정부의 통학 지원은 일부에 그치고 있음. 또한, 농어촌지역 학생은 학교 접근성이 떨어져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등하교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도시 학생과의 교육 격차는 더욱 벌어져 농어촌지역 학생의 도시로의 유출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및 통폐합되는 학교 등의 학생에 한정하여 통학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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