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6254 · 발의 2026-0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 및 벤처ㆍ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제91조의26, 제91조의27, 제129조의2 및 제132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안도걸
공동발의 11인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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