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548 · 발의 2026-03-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자, 사업자 단체 및 그의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과태료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에 응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 제34조). 또한, 현행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사 불응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여 제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7

발의자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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