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463 · 발의 2026-03-1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문서 이용이 활성화되면 재판진행상황 및 소송관계인 작성문서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민사소송 등 절차에서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한 종이문서의 제출 및 송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이에 전자적으로 송달, 통지를 받을 등록의무자로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 외에 소송 빈도가 높고 전자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으로 추가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3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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