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075 · 발의 2026-02-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세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종합소득세 등 국세신고 과정에서 민간 온라인 서비스(세무플랫폼)를 통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는 신고서 작성, 세액 계산, 공제 항목 적용 등을 자동화하여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높여주고 있으나, 일부 서비스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과다공제를 유도하여 이로 인한 행정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민간 영역인 세무플랫폼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권한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저해되고 피해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세청장이 세무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 금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 과정에서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81조의20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