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907 · 발의 2026-02-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하도록 지방·재정분권을 추진하며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일반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 비용을 보전하고자 지방소비세 중 일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배분함. 최근 3년간 안분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2022년 5조 6,201억원, 2023년 7조 2,082억원, 2024년 7조 1,878억원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그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 축소 등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0

발의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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