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550 · 발의 2026-03-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감시와 예측은 국가 대응 전략 수립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음. 특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2조에 따라 수집된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영향관계 조사·연구 결과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자산임. 그러나 그동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국가적 차원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후변화 실태와 미래 전망정보를 기반으로 정부 대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2조제1항에 명시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같은 법 제15조에 명시된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결과의 활용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2조제1항 및 제15조 등에서 규정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조사·연구 결과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후변화 실태와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정책 결정의 필수 근거로 삼도록 하여 정부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3조에 따른 공동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 지원과 연계하여 국가 기후위기 관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7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김은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