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17호, 2026-03-04 발의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04
발의자
대표발의
채현일
공동발의 11인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