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7217호, 2026-03-04 발의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04

발의자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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