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389 · 발의 2025-02-2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출입국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농ㆍ어업, 조선업 등 인력난이 심화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력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경제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외국인력 유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체계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임. 이와 관련, 법무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유입의 효과, 산업계 중장기 인력 부족 규모 등을 분석하여 적정 연간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공표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및 구체화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이 지역ㆍ산업 발전, 생산ㆍ소비 진작 등 외국인 유입의 긍정적 효과와 체류관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ㆍ농어민,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과 함께, 우리 사회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력을 적절하게 도입하도록 제도화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과학적인 연간 사증 발급 규모 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증 발급 규모 산정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4

발의자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공동발의 19
  • 김소희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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