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9542 · 발의 2025-04-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025년 1월말 기준으로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점과 맞물려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시 상호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영주권 취득 후 3년은 선거권 부여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아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대두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01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공동발의 28
  • 이종욱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추경호무소속
  • 송석준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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