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42호, 2025-04-02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4-02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공동발의 28인
- 이종욱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