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9542 · 발의 2025-04-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01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공동발의 28인
- 이종욱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추경호무소속
- 송석준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