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622호, 2025-01-17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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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1-17
발의자
대표발의
신영대
공동발의 13인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