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7622호, 2025-01-17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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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1-17

발의자

대표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인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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