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712 · 발의 2025-06-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고발 절차는 증거수집, 사실관계 판단 등 장기간이 소요되고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하고, 불출석 등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0

발의자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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