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821 · 발의 2025-10-3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원개발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등만을 전원개발사업 시행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수의 전기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함. 이로 인해 공동접속설비 건설이 지연되거나, 발전사업자들이 개별 접속설비를 건설함으로써 중복 투자와 송전망 난개발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의 경우에도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여 공동접속설비 구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의 효율적인 접속설비 구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망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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