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083호, 2025-02-12 발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건축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공동발의 11인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희정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