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083호, 2025-02-12 발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건축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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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희정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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