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373 · 발의 2025-03-26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궤도운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 시설의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궤도 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등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궤도시설의 경우 노후 궤도시설의 비율이 높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와 사고 수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검사를 강화하여 사전에 사고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동절기에는 기온 변화 및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절기에 대하여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함. 이에 정밀안전검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동절기 월 1회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를 추가하여 안전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궤도 시설의 안전한 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서천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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