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5643 · 발의 2025-12-2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화장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화장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화장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화장품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김선교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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