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017 · 발의 2025-02-10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폭력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회재난 등에 있어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는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폭력의 정의에 국가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로까지 확대하여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자들도 적절한 치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