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1445 · 발의 2025-07-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관할청으로 하여금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 교육청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할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헌승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구자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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