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943 · 발의 2024-07-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환자의 간호에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3

발의자

대표발의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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