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517호, 2024-09-02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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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인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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