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350호, 2024-07-03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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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08-28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공동발의 17인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