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175 · 발의 2024-12-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강명구
공동발의 11인
- 성일종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