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995 · 발의 2024-12-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 기관운영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경영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고 양성평등과 건전한 조직문화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운영의 주요 사항으로서 보아 경영공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포함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6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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