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6304 · 발의 2024-12-0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로, 이들의 희생과 노고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함. 그러나 현재 부상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일부에 국한되어 있어, 이들의 사회 복귀와 삶의 질 보장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부상 제대군인은 신체적ㆍ정신적 부상으로 인해 의료적 치료, 재활, 직업 복귀 등에 있어 다른 제대군인들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일부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부상 제대군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한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대군인의 정의에 부상 제대군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명확화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의료 지원, 재활 서비스 등 맞춤형 정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전역 후 3년 이내로 제한되었던 일부 지원 대상을 모든 제대군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원 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상 제대군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5호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09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선교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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