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654 · 발의 2024-12-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전자카드 발급과 피공제자의 전자카드 사용에 관한 의무는 규정하면서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의무 규정은 두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이에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26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18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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