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262 · 발의 2025-01-0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경범죄 처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는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되, 이를 상습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여 물건 던지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3호 삭제 및 제2항제5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성원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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