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936 · 발의 2024-08-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 무역장벽이 현실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보는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에너지사용량 중 83.9%가 산업단지에서 사용되고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78.0%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상황임. 지난 7월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6GW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산업단지 내 태양광 에너지의 개발ㆍ이용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히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ㆍ옥상 및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태양광 에너지의 보급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제5호의2 및 제45조의2제4항제8호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무소속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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