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561 · 발의 2024-08-0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 추진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더욱이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부족 등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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