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812 · 발의 2024-06-2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상레저안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상레저활동에 참여하는 국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5년 간 현행법을 위반하여 무면허조종으로 적발된 건수가 2019년 68건, 2020년 95건, 2021년 95건, 2022년 80건, 2023년 10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무면허조종으로 2회 이상 적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2회 이상 적발된 자에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여 무면허조종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면허조종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서천호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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