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21769호, 2026-10-02 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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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10-02

발의자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인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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