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전부개정#2218673 · 발의 2026-04-2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전부개정 · 대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8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공동발의 9인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