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673호, 2026-04-28 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 대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8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공동발의 9인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