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704 · 발의 2026-04-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로봇 청소기, 지문ㆍ안면인식 도어락, 스마트 가전 등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이 국민 일상 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그러한 제품에 개인정보 보호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여, 우수 제품 등의 개발과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운영에 필요한 심사 절차, 사후관리, 인증 제품의 보급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제조사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관련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2조의3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9

발의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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