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20620호, 2026-08-18 발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18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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