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670 · 발의 2026-04-2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와 출입검사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하는 자료 은닉ㆍ폐기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의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와 출입검사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하는 자료 은닉ㆍ폐기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이후 관련 기관 조사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협조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4호ㆍ제5호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8

발의자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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