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508 · 발의 2026-02-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당선인의 경우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당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당선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한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등’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을 추가하여 당선인 및 그 배우자가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마목, 제2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3

발의자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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