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897호, 2025-02-04 발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항만공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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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4-23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욱
공동발의 10인
- 김종양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