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391호, 2025-02-24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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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강승규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신동욱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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