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전부개정#2215567 · 발의 2025-12-2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전부개정 · 대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정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모하는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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