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4144호, 2025-11-12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의료기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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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최보윤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서천호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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