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054 · 발의 2025-06-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5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관
공동발의 17인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