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09호, 2025-07-29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폐기물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6-18
발의자
대표발의
서명옥
공동발의 10인
- 김미애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