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282 · 발의 2025-04-3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6-24
발의자
대표발의
이개호
공동발의 9인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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