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282 · 발의 2025-04-3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방문 간호 처방전에 의해 간호사가 의사, 치과의사와 동일 공간, 동일 시간대 근무를 벗어나서 환자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재활서비스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나 재활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은 처방전이 없어 환자의 집으로 방문이 어려워 환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임. 이에 의료기사들에게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및 처방전에 의해 환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1호).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6-24

발의자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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