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929 · 발의 2025-04-1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근로복지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규율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기술발전 등으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확대 이외에도 근로자 등의 공제조합 설립ㆍ운영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동공제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복지를 더욱 증진하고자 함(안 제4장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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