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440 · 발의 2025-02-2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아동의 장애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더라도 상담이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동법이 통과되면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 및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고령 출산 증가로 장애 영유아가 빠르게 늘고 있고 이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 영유아 장애의 경우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데, 발견과 치료로 이어지는 연계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특히, 이를 국가가 전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로 지자체의 세밀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함. 하지만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에 대한 지자체의 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도록 하여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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