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0861 · 발의 2025-06-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대여대금 체불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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