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61호, 2025-06-16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송기헌
공동발의 11인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