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564호, 2024-06-18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근로기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09
발의자
대표발의
한병도
공동발의 10인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김병기무소속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