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089 · 발의 2024-08-2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료기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ㆍ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5항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3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김선민조국혁신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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