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061 · 발의 2024-06-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한지아
공동발의 10인
- 임이자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