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425호, 2024-08-30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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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김병기
공동발의 14인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